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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81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9. 22:35경 인천 남동구 B건물 2층 ‘C주점’ 앞 복도에서, ‘손님이 술잔을 던졌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논현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사건 관련자들을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는 것을 보고 E에게 다가가 “일처리가 그게 뭐냐, 씹할”이라고 말하면서 배로 E의 몸을 수회 밀고, 주먹으로 E의 가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와 동기에 내포된 공권력 경시의 심각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오로지 격리만을 유일한 교화의 수단으로 삼을 정도로 반사회적인 폭력 습벽의 고착이 뚜렷하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공판과정에 비춰진 반성의 빛, 응보에 치우친 구금의 부작용 등을 헤아려 이번에 한하여 신중한 사회내처우를 한다.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6월 이상)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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