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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2 2013나3590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제2 예비적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아버지인 C은 2010. 7. 12. D로부터 D 소유인 용인시 처인구 B 공장용지 및 그 지상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8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8. 16.부터 2015. 8.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E’라는 상호로 가구공장 및 매장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0. 9. 30. G를 통하여 원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사건 건물과 위 건물 내에 있는 기계 및 동산(이하 ‘이 사건 기계 및 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 기재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G는 ㈜오아시스인슈보험대리점에 소속된 보험모집인으로서, ㈜오아시스인슈보험대리점은 원고뿐만 아니라 다른 보험회사의 보험 상품도 취급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인 2011. 2. 28. 08:45경 이 사건 건물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과 기계 및 동산이 소훼되었다. 라.

피고는 2011. 3. 5.경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화재가 피고와 그 처남인 F의 방화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의 지급을 유보하였고, 이 사건 화재의 손해사정인이었던 대영손해사정 주식회사는 2012. 4. 5. 피고와 F을 일반건조물방화 및 사기죄로 고발하였으나, 피고와 F은 2012. 12. 17. 위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제4조(타인을 위한 계약)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해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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