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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1.13 2014가단3563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제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9.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일부를 보증금 없이 차임 월 32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제1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원고로부터 위 건물을 인도받아 사용하여 왔다.

나. 이후 원ㆍ피고는 2010. 4. 2.경 위 차임을 월 300,000원으로 감액하였다.

다. 한편 원ㆍ피고는 2012. 8.경 임대목적물을 변경하여 피고가 원고 소유의 주문 제1항 기재 건물 64.1㎡를(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상 총 면적이 30.24㎡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증축 등을 통해 전체면적이 92.8㎡이고, 그 중 64.1㎡를 임대함.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보증금 없이 차임 월 4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제2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원고로부터 위 건물을 인도받아 사용하여 왔다. 라.

그런데 피고가 2014. 8. 31.까지 합계 13,225,000원(약 37개월분)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8. 13. 피고에게 2회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므로 이 사건 건물을 2012. 8. 31.까지 인도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피고에게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2임대차계약은 2회 이상 차임연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해지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4. 8. 31.까지의 연체차임 합계 13,225,000원 및 2014. 9. 1.부터 위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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