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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10 2018노68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상해죄 부분 (2017 고단 283호)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만을 잡았을 뿐이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다.

(2) X에 대한 무고죄 부분 (2017 고단 1390호) X가 1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고소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설령 허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상해죄 부분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1) 피해자 D는 수사기관과 원심에서 ‘ 피고인이 먼저 자신에게 욕설을 하자 자신도 참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

자신이 작업 장소를 옮기려 하자 피고인이 왼손 손바닥으로 자신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렸고, 이에 자신도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리자 자신도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 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판기록 1권 306 쪽, 수사기록 1권 28 쪽 피해자 본인 또한 피고인을 폭행하였다고

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까지 사실대로 진술하고 있다.

(2) 반면 피고인은 피해 자의 위 진술과 달리, 수사기관에서부터 당 심에 이르기까지 ‘ 피해자 D로부터 일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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