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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06 2018노24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B이 종중 토지 임대료 문제로 피고인에게 먼저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이 소극적으로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B의 입에 상처가 난 것일 뿐, 공소사실과 같이 B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끌고 다니다가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수사기록 13~14 쪽, 50 쪽, 59 쪽, 공판기록 58~60 쪽), ②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날 H 병원 소속 의사로부터 ‘ 입 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그 상해 부위는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신체 부위와 일치하는 점( 수사기록 19 쪽), ③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직후의 모습이 촬영된 사진을 보면 피해자가 입었던 상의가 심하게 찢어져 있는 점( 수사기록 18 쪽), ④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원심에서 피해자가 먼저 욕설을 하고 자신의 멱살을 잡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자신의 팔이 피해자의 입술에 부딪힌 것이고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의 주먹에 얼굴을 맞았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와는 달리 이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7일이 지난 2017. 5. 11.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자 뒤늦게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 ㆍ 제출하고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점( 수사기록 35 쪽, 38 쪽, 66 쪽), 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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