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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0 2015나304158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A는 2009. 12. 12. 17:10경 B 코란도 밴(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반고개네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구 대영학원 방면에서 내당네거리 방면(이하 ‘이 사건 진행방면’이라 한다)으로 진행하다가 반대방향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나. A는 위와 같이 유턴을 하던 중 두류네거리 방면에서 구 대영학원 쪽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D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부를 이 사건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C은 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6호증, 을 3,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반고개네거리는 평소 교통상황이 혼잡하여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곳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진행 방면에 유턴허용시점을 알리는 보조표지를 설치하는 등으로 안전한 신호체계를 마련했어야 함에도, 위와 같은 보조표지를 설치하지 않은 채 잘못된 위치에 유턴표지를 설치하였고, 유턴차로의 폭을 좁게 설치하였으며, 황색신호의 변환시간을 1초 정도만 부여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도로, 교차로 신호기, 안전표지 등을 설치, 관리함에 있어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또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C에게 지급한 보험금 554,699,760원 중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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