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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9 2015나4440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C회사이라는 상호로 닥트공사 및 송풍기 설치 등을 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의 의뢰를 받아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건조룸 및 닥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한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였고, 그중 잔금 22,000,000원에 관한 거래명세표(갑 제1호증의1)과 건조룸 제작비 9,350,000원에 관한 거래명세표(갑 제1호증의3)에는 피고의 직원인 F이 서명을 하였으며, 추가공사금액 49,500,000원에 관한 거래명세표(갑 제1호증의2)에는 피고의 이사인 G이 서명하였다

(피고는 제1심에서 갑 제1호증의2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가 당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이를 취소하였으나, 위 성립인정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취소는 효력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합계 80,85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5. 2. 3.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그 부칙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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