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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11 2015가단1339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3. 1.부터 피고 B은 2015. 2. 10...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피고들의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들은 이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고소하여 원고가 위조사문서행사 등으로 기소(을 제5호증)되었으나 전주지방법원은 2016. 9. 23. 2016고단190호로 원고에게 무죄판결을 선고(갑 제2호증)하였고 이 판결은 항소된 상태이다. 위 사정만으로는 갑 제1호증이 위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05. 1. 27. 피고 B에게 100,000,000원을 변제기 2005. 2. 28.로 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하고 피고 C은 이에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05. 3. 1.부터 피고 B은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5. 2. 10.까지, 피고 C은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5. 6. 16.까지 각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되기 전의 것)에 따른 연 20%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항변 설령 이 사건 대여사실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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