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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8.28 2013구합6260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3.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977,660,100원의 부과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1998.부터 B의 대표로, 2005. 3.경부터 B과 C이 합병한 D의 대표로 재직하였다.

나. 형사사건의 경과 ⑴ 원고는 ① 2001. 7.경 E 기획본부장 겸 재경사업부장인 F으로부터 원고의 금융계 인맥을 동원하여 G 부품공급업체인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한다)에 대한 한국산업은행의 담보부 채무 175억 원 등 H의 담보무담보채무 약 300억 원 상당에 관하여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으면서, 그 무렵부터 2002. 6.경까지 사이에 국책은행, 정부투자기관 및 일반 금융기관의 경영진과 금융감독당국 고위층 인사에게 전달할 자금 3억 3,000만 원과 업무 수행경비로 1억 원을 교부받았고, ② 2001. 12. 하순경 F으로부터 원고의 금융계 인맥을 동원하여 G 부품공급업체인 I 주식회사(이하 ‘I’라고 한다)에 대한 한국산업은행의 담보부 채무 1,001억 원과 신한은행, 대한생명 및 나라종금 등 예금보험공사 관리 하에 있던 5개 파산금융기관 등의 무담보 채무 약 708억 원 상당에 관하여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으면서, 그 무렵부터 2002. 6.경까지 사이에 국책은행, 정부투자기관, 관련 금융기관의 경영진과 금융감독당국 고위층 인사에게 전달할 자금 32억 3,000만 원과 업무 수행경비로 5억 원을 교부받아, 2001. 7. 10.부터 2002. 6. 19.까지 E그룹으로부터 16회에 걸쳐 로비자금 및 업무 수행비로 총 41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⑵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E그룹의 비자금 사건과 관련하여 2006. 3. 26. 압수수색을 하는 도중 ‘H 부채탕감추진경과’라는 문건을 발견하고, HㆍI 로비사건에 관한 수사를 시작하였다.

원고는 수사과정에서 "E그룹으로부터 받은 로비자금 중 J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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