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4. 08. 28. 선고 2013구합62602 판결
단순 신고 누락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제목

단순 신고 누락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이고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한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뇌물공여 과정에서 가족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뇌물공여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일뿐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사건

2013구합6260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성북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6. 26.

판결선고

2014. 8. 28.

주문

1. 피고가 2013. 3.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1998.부터 BB회계법인의 대표로, 2005. 3.경부터 BB회계법인과 CC회계법인이 합병한 DD회계법인의 대표로 재직하였다.

나. 형사사건의 경과

" (1) 원고는 ① 2001. 7.경 EE자동차 기획본부장 겸 재경사업부장인 김FF으로부터 원고의 금융계 인맥을 동원하여 GG자동차 부품공급업체인 HH금속공업 주식회사(이하HH금속'이라고 한다)에 III은행의 담보부 채무 OOOO원 등 HH금속의 담보 ・ 무담보채무 약 OOOO원 상당에 관하여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으면서, 그 무렵부터 2002. 6.경까지 사이에 국책은행, 정부투자기관 및 일반 금융기관의 경영진과 금융감독당국 고위층 인사에게 전달할 자금 OOOO원과 업무 수행경비로 OOOO원을 교부받았고, ② 2001. 12. 하순경 김JJ으로부터 원고의 금융계 인맥을 공원하여 GG자동차 부품공급업체인 KK 주식회사(이하KK'라고 한다)에 대한 III은행의 담보부 채무 OOOO원과 LL은행, MM생명 및 NN종금 등 예금보험공사 관리 하에 있던 5개 파산금융기관 등의 무담보 채무 약 OOOO원 상당에 관하여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으면서, 그 무렵부터 2002. 6.경까지 사이에 국책은행, 정부투자기관, 관련 금융기관의 경영진과 금융감독당국 고위층 인사에게 전달할 자금 OOOO원과 업무 수행경비로 OOOO원을 교부받아, 2001. 7. 10.부터 2002. 6. 19.까지 EE자동차그룹으로부터 16회에 걸쳐 로비자금 및 업무 수행비로 총 OOOO원을 교부받았다.", " (2)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EE자동차그룹의 비자금 사건과 관련하여 2006. 3. 26. 압수수색을 하는 도중HH 부채탕감추진경과'라는 문건을 발견하고, HH금속 ・ KK 로비사건에 관한 수사를 시작하였다. 원고는 수사과정에서 EE자동차그룹으로부터 받은 로비자금 중 변PP에게 OOOO원, 박QQ에게 OOOO원, 이RR, 김SS에게 각 OOOO원, 하TT에게 OOOO원, 연UU, 이VV에게 각 OOOO원 등 관계자들에게 합계 OOOO원을 뇌물로 공여하였다. 고 진술하였다.", (3) 원고 및 변PP, 박QQ, 이RR, 하TT, 김SS, 연UU, 이VV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 배임수재죄 등으로 2006. 6.부터 같은 해 7.경 구속기소되었다.

(4)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고합OOO, OOO, OOO, OOO)은 2007. 1. 29. ①

원고에게 EE자동차그룹으로부터 HH금속 및 KK의 부채탕감 로비를 의뢰받고, 한WW 등으로부터 채권금융기관 임직원 및 정부감독당국 고위 공무원에 대한 채무재조정 알선 사례비 명목으로 합계 OOOO원을 수수하고, 김XX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박QQ, 이RR, 하TT, 연UU에게 합계 OOOO원의 뇌물을 공여하고, 금융기관 임직원인 김SS, 이VV에게 합계 OOOO원의 금품을 공여하였다. 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로 징역 2년 및 추징금 OOOO원을 선고하고, ② 박QQ, 이RR, 하TT, 김SS, 연UU, 이VV의 금품수수는 유죄로 인정하고, ③ 원고의 변PP에 대한 뇌물공영 및 변PP의 금품수수는 무죄로 판단하였다.

(5)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2007노OOO호)은 2008. 8. 22. ① 원고의 뇌물공여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여 원고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 및 추징금 OOOO원을 선고하고, ② 박QQ에 대하여 OOOO원의 뇌물수수 중 OOOO원 초과부분, 변PP에 대하여 2001. 7. 중순경의 OOOO원의 뇌물수수 부분을 각 무죄로 판단하는 외에는, 원고의 진술이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있다는 전제에서 박QQ, 변PP의 나머지 금품수수 및 이RR, 하TT, 연UU, 이VV의 금품수수 모두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 (6) 상고심인 대법원(2008도OOOO)은 2009. 1. 15. ①2001. 봄부터 2002. 봄까지 EE자동차그룹의 의뢰를 받아 로비활동을 하면서 합계 OOOO원을 받아 용역비 OOOO원을 공제한 OOOO원을 로비자금으로 사용하기로 약속하였고, 실제 그 상당액을 로비 대상자에게 제공하거나 접대를 위한 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원고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충분한 입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범죄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자유 심증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 는 이유로, 원고, 박QQ, 이RR, 변PP, 이VV, 김SS에 대한 유죄 부분, 박QQ의 일부 무죄 부분, 원고, 변PP에 대한 무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였으나, 원고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관한 유죄판단은 그대로 유지하였다.", (7) 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2009노OOO)은 원고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뇌물공여죄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여 2009. 5. 29. 원고에게 징역 2년 6월 및 추징금 OOOO원을 선고하고, 박QQ, 이RR, 변PP, 이VV, 김SS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위 판결은 2009. 9. 10. 대법원(2009도OOOO)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민사사건의 경과

(1) 변PP는 원고의 허위진술로 수사기관의 수사 및 장기간의 형사재판 등을 받게 되어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가합OOOOO)에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가 변PP에 대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는 이유로, 2010. 9. 29. 기각판결을 받았다. 위 판결은 2011. 6. 22. 서울고등법원(2010나OOOOO)에서 그대로 유지되었고, 현재 대법원(2011다OOOOO)에 계속 중이다.

(2) 박QQ, 이RR, 이VV, 김SS도 같은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가합OOOOO)에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1. 7. 21. 기각판결을 받았다. 위 판결은 2012. 2. 16. 서울고등법원(2011나OOOOO)에서 그대로 유지되었고, 현재 대법원(2012다OOOOO)에 계속 중이다.

라. 형사고소 사건의 경과

(1) 박QQ, 이RR, 변PP, 이VV, 김SS은 원고를 모해위증죄로 고소하였으나, 2011. 3. 29.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2) 박QQ, 이RR, 변PP, 이VV, 김SS은 서울고등법원(2011초재OOOO)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1. 9. 19. 기각결정을 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2011모OOOO)에 재항고하였으나, 2011. 11. 22. 기각결정을 받았다.

마. 조세포탈 고발사건의 경과

변PP, 이RR, 김SS 등은 원고가 로비자금 OOOO원을 착복하여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으나, 2012. 7. 27. 불기소 결정을 받았고, 위 고발인들이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하였으나, 2013. 5. 29. 항고기각 결정을 받았다.

바. 처분 등

" (1) 피고는 2013. 3. 4. 원고가 2002년 EE자동차그룹으로부터 수령한 로비자금 및 업무수행비 등 OOOO원 상당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고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4. 16.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결정을 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소득의 귀속

형사판결만으로 로비자금을 변PP 등에게 전달하지 않고 착복했다고 볼 수 없는 점, 손해배상청구가 모두 기각된 점, 모해위증죄의 고소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수표를 그대로 변PP 등에게 지급할 수 없어 원고의 아버지 돈으로 지급하거나 가족 명의 계좌로 입금처리한 점, 원고의 급여 등 현금으로 재산이 증가하였을 뿐 로비자금 착복에 의한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로비자금이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제척기간 도과

원고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금・공제받은 것이 아닌바,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2003. 5. 31.부터 5년 또는 7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별지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원고는 선택적으로 위 가.항의 (1) 또는 (2)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바, 우선 이 사건 처분이 제척기간을 도과한 처분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 (1) 국세기본법(2005. 1. 5. 법률 제7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사기 가티 부정한 행위'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바,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서 말하는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행위가 수반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여 이에 대한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은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OOO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할 때 원고가 뇌물공여 과정에서 가족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그 경위에 비추어 뇌물공여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일 뿐, EE자동차로부터 지급받은 돈에 관하여 향후 피고의 과세처분이 이루어질 것까지 예상하여 그로 인한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또한 원고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2002년도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므로(을 제1호증), 결국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동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종합소득세와 같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고,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에 의하면 종합소득세의 신고기한은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 31.까지이다. 따라서 2002년도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2003. 6. 1.부터 진행되었고, 역수상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을 도과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므로, 소득귀속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