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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07 2017나20925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000,00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가평군의 손해배상책임 자동차등록령 제16조, 제17조에 따르면, 자동차등록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인에 대하여 해당 자동차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등록신청인이 자동차등록령 제16조에 따른 자동차의 제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6호), 자동차등록법 제76조에 따른 등록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7호)에 등록신청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리고 자동차등록령 제33조에 따르면, 등록관청은 등록을 마친 후에도 그 등록이 자동차등록령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등록권리자등록의무자등록명의인 및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등록을 말소한다는 뜻을 알려야 하고, 지정된 기간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그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동차등록법 해석상 등록관청이 자동차등록령 제33조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등록은 자동차등록령 제17조에 따라 등록신청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었던 등록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심피고 A가 피고 가평군을 상대로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 양수인인 C을 갈음하여 소유권이전등록신청을 하였던 것이므로, 피고 가평군 소속 공무원이 자동차등록령 제17조에 따라 등록신청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었던 등록은 C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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