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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11 2014구합2680
자동차신규등록직권말소신청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별지1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는 2005. 3. 31. 원고 명의로 자동차 신규등록이 마쳐져 있다.

나. 원고는 2014. 7. 24. 피고에게 자동차관리법 제28조 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의 신규등록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7. 2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등록이 구 자동차관리법(2015. 8. 11. 법률 제13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3항 제4호(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의 직권말소등록을 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① 자동차 신규등록은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를 제작하는 자(이들로부터 자동차 판매를 위탁받은 자 포함)가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갈음하여 지체없이 자동차 신규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 자동차등록령 제12조의 규정에서 등록은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또는 각각 그 대리인이 등록관청이 출석하여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신규등록신청은 B 주식회사 대표이사(자동차제작/판매자)가 등록관청 소재지인 군산시에 거주하는 C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신청케 하였고, 그 수임자가 등록관청에 직접 출석하여 신청하였으므로 적법한 신청이라고 판단되며, ② 상기 차량은 자동차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에 저당권설정등록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자동차에 대해 가능하므로(자동차저당법 제2조),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시에 같이 제출된 자동차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에 첨부된 위임장은 ‘저당권설정등록 신청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 C에게 위임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임장에 날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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