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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9 2014나43610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17행과 제18행 사이, 제13면 제20행과 제21행 사이, 제16면 제3행과 제4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1면 제17행과 제18행 사이 ⑦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8조 제2, 3항에, 피고의 판매시점 POS 시스템에 의해 인식된 소비자 판매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인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간 매출액이 4,000억 원 미만일 경우 매출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의 4%, 4,000억 원 이상 5,000억 원 미만일 경우 위 금액의 4.5%, 5,000억 원 이상일 경우 위 금액의 5.0%로 임대료가 산정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원고와 피고는 개별 매장 각각의 매출액에 대하여 임대료를 산정한 것이 아니라 전체 매출액을 일정 구간으로 구분하여 임대료를 산정하고 있어 모든 개별 매장 각각에 대한 POS 시스템 구비를 전제로 매출액을 산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개별 매장의 POS 시스템에 따른 매출액 누락분을 감안하더라도 위 연간 매출액의 구간 범위 안에 들어가면 일률적으로 임대료가 산정되는 방식이다). ⑧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13조에,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영업행위를 위하여 임대차목적물의 전부 또는 임대차목적물 전체 영업면적의 5%의 범위 내에서 매장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피고가 개별 매장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경우 피고가 양수인 또는 전차인의 매장 운영에 관여하거나 양수인 또는 전차인에게 POS 설치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위 양수인 또는 전차인의 매출액을 피고의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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