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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1 2015가단837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182.50㎡를 인도하고,

나. 220,393원과 2016. 6....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12. 7. C, D, E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2014. 4. 27. 피고에게 그 중 1층 182.50㎡ 전부(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를 보증금 20,000,000원, 계약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월 차임 ① 계약 체결일부터 2015. 5.까지 매출액의 5%, 매출액이 3,000만 원 미만일 경우 100만 원, ② 2015. 4.부터 2016. 5.까지 매출액의 7%, 매출액이 3,000만 원 미만일 경우 150만 원, ③ 2016. 5.부터 계약 만료일까지 매출액의 9%, 매출액이 3,000만 원 미만일 경우 200만 원(매월 말일 마감하여 익월 7일 지급)으로 정하여 전대한 다음(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4. 5. 10. 원고에게 이 사건 매장을 인도한 사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2014. 7. 7. 1,000,000원, 2014. 8. 7. 96,264원, 2014. 9. 12. 701,317원, 2014. 10. 20. 249,028원 합계 2,046,609원을 지급한 후 차임의 지급을 연체한 사실, 원고는 2015. 2. 16.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인도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해지 통보가 피고에게 도달한 2015. 2. 16.경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매장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받기 전에는 이 사건 매장을 인도할 수 없다면서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953,391원과 2014. 8. 10.부터 2015. 5. 9.까지 월 1,000,000원, 2015. 5. 10.부터 위 인도일까지 월 1,500,00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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