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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7.24 2013가단42543
판매수수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263,4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3.부터 2014. 7. 24.까지는 연 6%, 2014. 7. 2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9. 11. 1.경 이마트에 멘토스, 츄파춥스 자판기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사업을 함께 하기로 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매출액이 5,000만 원 이상이면 매출액의 5.5%를, 5,000만 원 미만이면 매출액의 7.5%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1. 4.부터 2013. 4.까지 매출액이 5,000만 원 이상이면 매출액의 3%를, 5,000만 원 미만이면 매출액의 4%를 수수료로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수수료율로 계산하였을 때 위 기간 동안 실제로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은 37,643,537원이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3. 6. 25.경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이 사건 약정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3. 8. 13. 2011. 4.부터 2013. 4.까지의 미지급 수수료 37,643,537원과 2013년 5월과 6월 수수료를 지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1. 4.부터 2013. 4.까지의 미지급 수수료 37,643,537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2013. 5.부터 2013. 10.까지 월 170만 원씩으로 계산한 추정수수료 1,020만 원과 피고가 토이져러스 매장에도 자판기를 설치, 관리한 데 따른 2013. 4.부터 2014. 1.까지 월 80만 원씩으로 계산한 추정수수료 800만 원도 지급할 것을 구하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의 계약해지통보에 대하여 원고 역시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2013. 6.까지의 수수료 지급만을 구함으로써 이 사건 약정은 합의에 의하여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같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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