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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8.11 2015가단5131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4.부터 2015. 8.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3. 변제방법: 매월 30일 1,700,000원(원리금 상환)을 채권자 A의 농협계좌(C)로 자동이체 지급한다.

4. 의류점 월 순매출액(총매출액에서 제품구입비, 월세 차감한 금액)이 3백만 원 이하일 경우 10%, 3백만 원 이상일 경우 15%, 4백만 원 이상일 경우 20%, 5백만 원 이상일 경우 25%, 6백만 원 이상일 경우 30%, 7백만 원 이상일 경우 35%를 매월 30일 A의 농협계좌로 자동이체한다.

5. 이익금배분은 2019년 10월까지로 하며(업종변경시에도 동일적용) 계약종료(2019년 10월 30일) 후 이익금배분비율 및 기간은 협의 후 재계약한다.

(중략) 다음의 경우에는 최고 없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존채무금전부를 즉시 상환하며 의류점의 모든 권한을 포기한다. 가 원리금의 지급 및 이익금의 지급을 3회 이상 지체할 때

가. 원고는 2014. 10.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7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2017. 10. 30.까지 36개월간 분할하여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여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로부터 매달 30일 1,7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나. 또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대여한 돈으로 의류점을 개업하여 운영하고, 2019. 10.까지 매월 30일 원고에게 의류점 월 순매출액이 3,000,000원 이하일 때는 매출액의 10%, 3,000,000원 이상일 경우는 매출액의 15%, 4,000,000원 이상일 때는 매출액의 20%, 5,000,000원 이상일 때는 매출액의 25%, 6,000,000원 이상일 경우는 매출액의 30%, 7,000,000원 이상일 때는 매출액의 35%를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4. 10.경부터 2014. 11.말경까지 7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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