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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4 2017가단10227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 중 지층 107.52㎡를 인도하고,

나. 2,854,193원과 2017. 5.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2010. 10. 15. 별지 기재 건물 소유자인 C으로부터 위 건물 중 지층 107.52㎡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10. 15.~2012. 10. 14.로 각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위 임대차는 2012. 4. 24. 월차임 550,000원(매월 25. 지급), 임대차기간 2012. 4. 25.~2013. 4. 25.로 각 정하여 갱신되었는데, 원고와 원고의 처 D은 2016. 8. 19. 같은 해

5. 7. 매매를 원인으로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각 1/2 지분)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6. 5. 25.~2017. 5. 24.까지 13개월의 월차임과 월 수도요금 합계 7,280,000원[=13개월×(월차임 550,000원+월 수도요금 10,000원)]을 납입하지 않았다. 라.

한편 공동임대인인 D은 원고에게 위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해지 등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내용증명 또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임대차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

마.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계약해지를 이유로 임대차목적물의 반환과 연체차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금전청구 일부 기각 부분

가. 소유권이전등기일 이전의 월차임 및 월 수도요금 상당 원고와 D의 소유권이전등기일 이전인 2016. 5. 25.~2016. 8. 18.까지의 월차임 및 월 수도요금 상당 1,571,613원 =2개월+(25일/31일)]×(월차임 550,000원+월 수도요금 10,000원), 원 미만 반올림] 은 종전 소유자로부터의 채권양도절차를 거쳤다는 증거가 없다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18874 판결 취지 참조). 나 D 부분 ⑴ 원고가 위 등기일 이후 D으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 및 해지권한 등 모든 권한을 수임하였더라도, 피고의 동의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임대차계약해지나 보존행위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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