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서비스업, 소프트웨어 패키지 개발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소프트웨어 용역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 피고는 주식회사 C( 이하 ‘C’ 라 한다) 와 공동수 급체( 대표: C, 이하 ‘C 컨소시엄’ 이라 한다 )를 구성하여 2009. 4. 경 D 기관에서 추진하는 ‘ 인사, 급여, 예산, 회계, 총무, 구매 ㆍ 자산, 시설, 홍보, 전산, 기획 업무를 지원하는 경영정보 시스템 (MIS), 연구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연구관리 시스템 (PMS), 특허, 기술 이전 업무를 지원하는 특허관리시스템으로 구성된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에 입찰하였다.
다.
C 컨소시엄은 이 사건 사업의 사업 수행자로 선정되었고 2009. 4. 29. 그 대표인 C와 D 기관 사이에 계약기간 2009. 5. 1.부터 2010. 4. 30.까지, 계약금액 9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용역계약이 체결되었다.
C 컨소시엄은 이후 위 계약기간을 두 차례 연장하여 2010. 10. 경 위 용역계약에 따른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D 기관과 다음과 같이 시스템 고도화 사업 용역계약 또는 통합정보 시스템 유지 보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각 용역을 이행하였다.
피고 역시 2011. 12. 1. 경부터 2014년 경까지 D 기관 통합정보 시스템의 유지 보수 업무를 수행하였다.
순번 계약 일 계약 명 계약기간 계약금액( 원) 1 2011. 10. 18. 연구관리 시스템 고도화 사업 2011. 10. 18. ~ 2012. 6. 18. 367,500,000 2 2011. 12. 2. 통합정보 시스템 유지 보수 2011. 12. 2. ~ 2012. 12. 1. 41,500,000 3 2012. 12. 12. 통합정보 시스템 유지 보수 2012. 12. 12. ~ 2013. 11. 27. 91,000,000 4 2013. 4. 29. 기술료( 기술 이전) 시스템 고도화 사업 2013. 4. 29. ~ 2013. 12. 31. 8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