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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15 2020노3049
사기
주문

[ 피고인 A]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배상명령 제외) 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 신청인 C의 배상명령신청을 인용하였고, 피고인들이 원심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소속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에 따라 배상명령 부분에 대하여도 항소한 것으로 간주되나,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 이유서에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 배상명령은 이를 취소, 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2년, 추징 600만 원, 피고인 B : 징역 2년, 추징 2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양형 부당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이 보이스 피 싱 조직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기망하는 콜 센터 상담원 역할을 수행한 점, 피해자의 수와 전체 피해금액이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A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취득한 이익은 전체 편취 액 중 일부에 불과 한 점, 당 심에서 피고인 A이 직접 기망행위를 실행한 피해자들 중 2 인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 부당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 B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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