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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31 2016노777
변호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18,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추징 477,481,967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추징 6,200만 원 부분) 피고인이 피고인 A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줌으로써 취득한 이득은 사무실 전체 중 피고인이 사용한 부분에 상응하는 차임 월 130만 원에 한정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추징 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무실 전체에 대한 차임을 기준으로 추징 액을 산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의견서와 변론 요지서의 기재는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에 관하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은 소속되어 있던 법무법인 E이 같은 법무법인 명의의 계좌가 압류될 정도로 운영이 어려워지자 법무법인 E 소속 I 변호사와 함께 D 빌딩 5 층으로 이전하여 새로 사무실을 운영하려 하였으나 위 변호사가 합류하지 못함에 따라 피고인 A이 임대인에게 임차 보증금을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그 이후 피고인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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