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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28 2020노1546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검사의...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양형 부당)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징역 2년 및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이 항소를 제기하여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에 의하여 원심 배상 신청인들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도 항소한 것으로 간주되나, 항소장 및 항소 이유서에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항소 이유 기재가 없고, 달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 ㆍ 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나. 검사 1) 피고인 B에 대한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A, F과 특수 절도 범행을 공모하고 이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2019 고단 308 특수 절도의 점에 관한 종전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아래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에서 추가하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죄명에 ‘ 특수 절도 방조 ’를,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을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런 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만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원심판결 중 위 무죄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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