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 04. 28. 선고 2016두33469 판결
(심리불속행) 택시경감세액 지급 기한 이후에 운수종사자에게 집행한 경우에도 경감세액 상당액, 이자 및 가산세를 추징하여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49889 (2016.01.12)

제목

(심리불속행) 택시경감세액 지급 기한 이후에 운수종사자에게 집행한 경우에도 경감세액 상당액, 이자 및 가산세를 추징하여야 함

요지

(원심 요지) 조세법규의 해석은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택시경감세액 지급 기한 이후 집행한 금액과 관련하여 이후에 개정된 경우에도 입법자의 정책적 결단의 변경에 따른 것이고, 당초의 경감요건을 사후에 충족하지 못한 자로부터 경감세액을 환수한다는 조세특례규정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수세액 경감aaa

사건

2016두3346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OOO택시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OOO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 12. 선고 2015누49889 판결

판결선고

2016.04.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