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이 부분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마지막 행의 ‘경감세액을’ 부분 앞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위 판결문 제5쪽 이하 '1.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관련 청구 (1)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은, 이 사건 부가세 경감 규정과 이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그 운송사업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을 경감받는 대신 그 경감세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인 피고는 그 소속 운수종사자인 원고들에게 2010. 5.부터 2017. 5.까지 7년 동안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중 일부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중 미지급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이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5. 14. 법률 제10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7 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납부의무자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에게 귀속되고, 일반택시 운전기사들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 대하여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을 상대로 직접적인 사법상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제106조의7 조항이 2010. 5. 14. 법률 제10285호로 개정된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다222016 판결 참조). 3 또한, 국토교통부가 일반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