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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06.07 2017고정3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32』 피고인은 2016. 8. 19. 20:20 경 속초시 C에 있는 D 다방 앞에서, 피해자 E( 여, 25세) 과 D 다방 업주 F가 말다툼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 야 지금 너 뭐라고 했어,

엄마 나이 되는 사람한테 뭐라고 했어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 좌상을 가하였다.

『2017 고 정 35』 피고인은 2016. 12. 8. 13:45 경 속초시 G에 있는 ‘H’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와 낫을 들고 마침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창을 위 돌멩이와 낫으로 내리쳐 깨뜨리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3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E 진단서 등 제출)

1. 폭행관련 사진 『2017 고 정 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K 작성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피해차량 및 압수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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