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32』 피고인은 2016. 8. 19. 20:20 경 속초시 C에 있는 D 다방 앞에서, 피해자 E( 여, 25세) 과 D 다방 업주 F가 말다툼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 야 지금 너 뭐라고 했어,
엄마 나이 되는 사람한테 뭐라고 했어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 좌상을 가하였다.
『2017 고 정 35』 피고인은 2016. 12. 8. 13:45 경 속초시 G에 있는 ‘H’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와 낫을 들고 마침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창을 위 돌멩이와 낫으로 내리쳐 깨뜨리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3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E 진단서 등 제출)
1. 폭행관련 사진 『2017 고 정 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K 작성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피해차량 및 압수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