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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10.01 2017고정13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38』

1. 폭행 피고인은 2017. 6. 28. 14:20 경 속초시 B 아파트 경로당 옆 인도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C( 여, 85세 )를 우연히 만 나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 너 때문에 벌금이 나왔다 이년 아 ”라고 말하며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찌르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 고단 48』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8. 1. 12. 09:50 경 속초시 B 아파트 경로당( 노인 정) 앞에서 그 곳 현관 입구에 빈 소주병과 쓰레기가 놓여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 이 간 나야! 이걸 왜 치우지 않고 이곳에 놔뒀냐!

” 고 욕설을 하며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3회 가량 찌르고 지팡이를 들어 피해자 쪽을 향해 휘두르고, 건물 밖으로 나가면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1 병을 피해자 쪽으로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단 252』

3. 상해 피고인은 2018. 5. 7. 17:10 경 속초시 D에 있는 피해자 E( 여, 58세) 의 비닐하우스에서 고추 모종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없다.

” 고 하고, 피고인이 위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피해자의 물을 허락 없이 마셨을 때 피해자가 “ 지금 뭐하는 거냐!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 이 씨 팔 년이 물 하나 가지고 뭐라고 하네!

이 간 나 년 손 한번 봐줘야 겠다! ”라고 욕설을 하며 자신의 가슴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 회 밀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및 배 부위를 3~4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5, 6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018 고단 327』

4. 폭행 피고인은 2018. 8. 22. 12:00 경 강원 속초시 B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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