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6.11 2017고정13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36』 피고인은 2017. 3. 11. 02:40 경 속초시 중앙로에 있는 KT 지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청호로 1길 35에 있는 원 약국 앞길까지 약 3km 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 정 3』 피고인은 2017. 5. 14. 15:15 경 속초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소 평로 162에 있는 부영아파트 308 동 앞길까지 약 2km 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