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3037』 피고인은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2017. 2. 12. 17:00 경 광주 서구 무진대로 932에 있는 광천 터미널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 화성 시청 동부 출장소에 도착하면 친구가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화성 시 동부 출장소까지 태워 다주도 록 하고 택시비 304,7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 정 3038』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45세) 과 동업을 했던
E을 알고 지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 15:50 경 오산시 F에 있는 G 다방 내에서 피해자에게 “E 이 어디 있냐
” 고 묻자 피해자가 " 신혼여행 갔겠지 "라고 하고 피고인을 형부라
불러야 함에도 오빠 라 부르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르고 그 곳 주방으로 끌고 가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7 고 정 3037』
1. B의 진술서
1. 광주 택시 시외요금 표
1. 수사보고 『2017 고 정 3038』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