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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7 2019가합20538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5,300만 원, 원고 B에게 6,500만 원, 원고 C에게 5,200만 원, 원고 D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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