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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1 2016가합2462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5,000만 원, 원고 B에게 5,000만 원, 원고 C에게 3,200만 원, 원고 D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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