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1.27 2019가합21067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F에게 7,000만 원을, 피고 G은 원고 A, E에게 각 6,500만 원, 원고 B, D에게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F에게 7,000만 원을, 피고 G은 원고 A, E에게 각 6,500만 원, 원고 B, D에게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