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1.27 2019가합20422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 C, G에게 각 6,500만 원, 원고 B에게 6,200만 원, 원고 D에게 8,000만 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 C, G에게 각 6,500만 원, 원고 B에게 6,200만 원, 원고 D에게 8,000만 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