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04』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3. 30. 02:25경 남원시 C시장 내 ‘D식당’ 앞길에서 위 ‘D식당’ 문 앞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감자 1박스(20kg)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230』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남원시 F에 있는 피해자 E의 옆집에 거주하면서 피해자가 혼자 생활하고 있고 평소 낮 시간에 자주 집을 비운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중순 13:00경에서 15:00경 사이 피고인의 주거 옥상에 연접하여 있는 피해자의 주거 옥상으로 넘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마당에 있는 창고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4,000원 상당의 달걀 1판, 컵라면 2박스, 봉지라면 10개, 당면 1봉지, 밀가루 1봉지를 가지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1.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34,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피해품인 감자박스 사진 『2020고단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자 상대 전화진술녹음을 통한 피해사실 특정), 수사보고(피해사실 중 피의자 부인 범죄사실 정리)
1. 범행현장사진 및 범행장면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