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430』 피고인은 2016. 11. 경 지인 C가 대전 서구 D에서 ‘E’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법적 다툼이 있어 위 음식점 운영을 중단하고 열쇠를 위 음식점 입구 옆 우체통에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한편, C는 2017. 2. 25. 경 위 음식점 운영을 중단하면서 건물 관리 인인 피해자 F에게 위 음식점 내부에 있던
TV, 냉장고 등 집기류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4. 12:00 경 위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위 음식점 내부로 침입한 다음 같은 날 13:30 경 위 음식점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TV 1대, 시가 200,000원 상당의 업소용 대형 냉장고 1대, 시가 50,000원 상당의 업소용 소형 냉장고 1대, 시가 50,000원 상당의 주방 선반 1개 등 시가 합계 600,000원 상당의 물건을 매매업자 G에게 판매하면서 G로 하여금 위 음식점에서 들고 나가게 하여 절취하였다.
『2017 고단 3000』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피해자 H과 교제하다가 2016. 10. 경 헤어진 사이로서, H과 헤어진 이후 생활비가 부족 해지자 피해자가 평소 술집 운영을 위해 야간에 집을 비운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14. 22:00 경 대전 중구 I, 301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현관문 옆 창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 농협은행 체크카드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건조물 침입 및 절도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1. 16. 12:01 경 대전 대덕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출입 문 앞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M 트럭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현금 약 3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건조물 침입, 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