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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599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D( 여, 65세) 는 ‘E’ 을 운영하는 무속인으로, 재력가 행세를 하던 손님인 F로부터 피해자의 집에 자신의 재산을 보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F의 비용으로 금고 및 보안 시스템을 설치한 후 F에게 금고 및 현관의 비밀번호, 보안카드 1 장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보안 서비스 전문업체인 ㈜G 의 직원으로, 2017. 12. 27. 경 피해자의 집에 금고 및 보안 시스템을 설치하였고, 그 즈음 F로부터 위 금고 및 현관의 각 비밀번호, 보안카드를 건네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31. 10:00 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보안 시스템 사용법을 알려주던 중 피해자가 집을 비운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금고 안에 보관된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1. 31. 15:00 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미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집 보안카드 및 현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금고가 있는 거실까지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거실에 설치된 CCTV 셋톱박스 내 하드디스크를 포맷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침입 장면을 삭제한 후, 금고 비밀번호를 눌러 그곳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아이디스 방문 및 셋톱박스 실험 건)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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