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7. 11. 23.자 용선계약에 관한 중재사건에서, C협회 중재인 D이 2018. 7. 31...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용선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7. 11. 23.경 피고와, 잭업 바지선을 대한민국 여수에서 베트남 다낭까지운송하기 위하여 선박 ‘E’호를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사건 ‘용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용선계약 제39조는 이 사건 용선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영국법에 따라 규율되고, C협회(C)에 따라 런던에서 중재에 회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분쟁의 발생과 이 사건 합의의 성립 위 E는 2017. 12. 11.경 베트남 다낭의 정박지에 도착하였지만, 당시 기후사정과 해수 상황으로 인해 부유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위험하였고, 결국 원피고는2017. 12. 22.경 잭업 바지선을 붕타우에서 하역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한 가운데 체선료가 발생함에 따라 원피고는 2017. 12. 27.경 기발생한 체선료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체선료 미화 100,000달러(이하 같다)를 상환하되, 그중 30,000달러는 2017. 12. 28.까지, 나머지 70,000달러는 2018. 1. 31.까지 상환하기로 하는 합의(이하‘이사건 합의’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30,000달러만 위 기한 내에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70,000달러를 지급하지 않았다.
다. 중재절차의 경과 원고는 2018. 6. 13.경 이 사건 용선계약 제39조에 따라 C협회의 D을 중재인(이하 ‘이 사건 중재인’이라 한다)으로 임명하고,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가 상환하기로 한 기발생 체선료 중 미납액인 70,000달러의 지급과 원고가 중재판정에 이르기까지 지출한 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중재판정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중재인은 원고의 청구를 확인한 후, 피고의 변론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자 피고에게 2018. 7. 17.까지 원고가 주장하는금액에 대해 부인할 구체적 근거를 제시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