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9.19 2017구합1269
행정대집행비용청구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약 20년 전부터 원고의 모친 C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1996년경부터 C와 함께 김해시 D 인근 E 연안에 위치한 수상가옥 형태의 바지선(이하 ‘이 사건 바지선’이라고 한다, 아래 사진 참조)에 거주하면서 어업에 종사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5. 11. 26.경 E 연안에 불법으로 설치된 바지선들을 단속하여 달라는 진정서를 접수하였고, 이에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2015. 12. 2.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바지선의 소유자임을 밝혔다.

다. 피고는 2015. 12. 16. 및 2016. 2. 2. 원고에게 하천법 제69조 제1항 제1호, 제3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없이 설치된 이 사건 바지선의 자진철거를 계고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16. 4. 6. 원고가 하천점용허가 없이 이 사건 바지선을 불법으로 설치하여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를 형사고발하였고, 그에 따른 형사절차에서 원고는 범행을 자백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2016고정559호, 창원지방법원 2016노2030호, 위 판결은 2017. 1. 20.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고 한다). 마.

피고는 2016. 11. 2., 2016. 12. 21. 및 2017. 3. 23. 원고에게 이 사건 바지선을 자진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겠다고 계고하였으나, 원고는 여전히 이에 응하지 않았고, 자신이 소유자가 아니라고 다투지도 않았다.

바. 결국 피고는 2017. 7. 11.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이 사건 바지선을 철거하였고, 2017. 9. 26. 원고에게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이 사건 바지선을 철거한 데 따른 행정대집행비용 17,30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