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소 중 서울 중구 D 외 7필지에 위치한 C 상가건물에 관하여 원고들의 관리단집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이 사건 상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만 한다
)에서 정한 집합건물로서 지하 6층, 지상 11층으로 되어 있고, 1,171개의 구분점포로 이루어져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관리단이다.
3) 원고 A은 이 사건 상가 G호 내지 H호, I호, J호, K호, L호, M호, N호, O호, P호, Q호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O호, P호, Q호를 뒤에서 살펴보는 다.항 공동관리인 선임 결의 이후에 추가적으로 취득하였다. 를 소유하고 있고, 원고들은 R호, S호 T호, U호을 각 1/2 지분 비율로 공동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 임시집회 준비위원회의 임시집회 소집통지 등 1) 이 사건 상가의 기존 관리인이었던 V은 2018. 2. 28. 법원의 해임판결에 따라 관리인직에서 해임되었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상가의 관리인이 공석인 상태였다.
2) 그리하여 피고(임시집회 준비위원회 위원장 W)는 2018. 5. 24. ‘관리인 선임에 관한 건’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집회 소집통지(이하 ‘이 사건 임시집회 소집통지’라고 한다
를 하였는데, 임시집회 소집통지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임시집회 소집통지서
1. 집회일시: 2018. 7. 7. 토요일 오후 2시 30분
2. 집회장소: X수련관 지하1층 청소년 극장
3. 안건: 관리인(단장)선임에 관한 건
4. 의결방법(집합건물법 제38조에 의거함) - 관리인 선임에 관한 의결은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 의결함 5.관리인후보자 등록신청 관리인후보로 입후보할 사람은 아래와 같이 등록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
등록신청기간: 2018. 5. 30. ~ 2018. 6. 7. 나.
제출서류: 후보자등록신청서, 후보자추천서(구분소유자 10명 이상) (이하 생략) 3) 그 후 피고(임시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