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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3 2016가합2455
임시총회및대표단회의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5. 8. 31. 임시총회에서 소외 H, I, J, K, G, L, M, N, O, P, Q, R, S, T, U를 대표단으로 선임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대구 북구 X에 있는 F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총 195개 점포의 점포주 중 일부이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이다.

나. 원고 A은 2009. 12. 19. 이 사건 상가 점포주들에 의하여 결성된 F 상가 대표단의 대표로 선임되어 직무집행을 해왔으나 2010. 10. 15. 점포주 총회 개최 이후 2014년 6월까지 점포주 총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다. 이에 이 사건 상가 점포주 중 일부가 2014. 6. 23.과 2014. 9.경 위 A에게 총회 개최를 요구하였으나, 위 A은 총회 개최 요구를 거부하였다. 라.

그러자 소외 G, H, J, K, L, Q, S, T 등 점포주 14인이 이 법원 2014비합61호로 이 사건 상가 점포주 대표단의 후임 대표 선출 건 등을 안건으로 하는 이 사건 상가 점포주 임시총회의 소집허가를 신청함과 동시에 원고 A을 상대로 이 법원 2014카합419호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신청을 하였다.

마. 이 법원은 위 각 신청에 대하여 2015. 2. 17. 이 사건 상가 점포주 임시총회 소집을 허가하는 한편, 후임 대표 선출시까지 원고 A의 대표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Y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바. 그 후 이 법원은 위 2014비합61호 사건에 관하여 그 후 2015. 4. 10. 직무대행자를 Y에서 Z으로 변경하면서 위 Z에게 3월 이내에 점포주 임시총회를 소집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후 이 법원은 임시총회 소집 기한을 2015. 8. 31.까지로 변경하였다.

사. 위 Z은 2015. 8. 31. 위 2014비합61호 결정에 따른 피고의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고, 피고는 위 임시총회에서 소외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를 이 사건 상가의 대표단으로 선임하는 결의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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