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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08 2019구합21338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5. 14.부터 2014. 12. 12.까지 별지1 목록 기재 수입신고번호로 네덜란드 소재 법인인 B(B, 이하 ‘네덜란드 생산자’라 한다)가 생산한 화학제품인 C(C, 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스위스 소재 법인인 D(D, 이하 ‘스위스 판매자’라 한다)를 통하여 수입하였다.

나. 원고는 위 수입 당시 피고에게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 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리하였다.

다. 위 수입신고 당시 원고가 제출한 원산지신고서(이하 ‘이 사건 원산지신고서’라 한다)는 수출포장명세서(Export Packing List) 하단에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비고 송하인 D E 스위스 이 서류(세관 인증 번호: F)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품의 수출자는, 달리 명확하게 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제품이 유럽연합의 특혜 원산지 제품임을 신고한다.

제조업체 B G 네덜란드 일자: D 서명 (서명) 성명: H E 스위스 원문은 다음과 같다.

D D E F B G H E

라. 피고는 2015. 8. 12.부터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물품에 관한 원산지 조사를 실시하였고, 2016. 1. 18. 네덜란드 관세당국에 원고가 제출한 원산지신고서(이하 ‘이 사건 원산지신고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인증수출자 자격과 인증수출자 번호의 유효성, 원산지 신고서의 합법적 발행 여부, 원산지 기준과 원산지 규정 충족 여부에 관하여 검증을 요청하였다.

마. 네덜란드 관세당국은 2016. 9. 22. 피고에게 네덜란드 생산자가 2012. 10. 16. 인증을 받은 인증수출자이고, 수출자는 스위스 판매자이며, 원산지 신고서는 스위스 판매자가 작성하였고, 이 사건 물품의 원산지는 유럽연합이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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