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가. 2013. 3. 11.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1 순번 1 내지 11 기재 각 처분 중 같은 목록...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물품의 수입 원고는 치과용 합금 및 기공재료 수입ㆍ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08. 3. 18.경부터 2009. 9. 15.경까지 사이에 스위스 국적 회사인 메탈로덴탈(METALOR DENTAL AG, 이하 ‘이 사건 수출자’라 한다)사로부터 치아용백금 등(별지 목록1, 2 ‘수입신고번호’란 기재 수입신고로 수입된 물품이다, 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피고에게 위 수출자 발급의 원산지신고서 이 사건 수출자는 스위스로부터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받았으므로, 수출자 서명 없이 송장에 원산지신고 문안 및 인증수출자번호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한ㆍ유럽 FTA협정 부속서I 제16조) 를 제출하고,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ㆍ유럽 FTA협정’이라 한다)에 의한 특혜관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다.
나. 피고의 검증요청 피고는 2006. 9. 1. 한ㆍ유럽 FTA협정이 발효된 이후 스위스로부터 백금 수입이 늘어나고 있어서 전반적인 스위스 백금 생산 및 수입통관 실태를 분석한 결과 스위스의 백금 생산업체들은 주로 남아프리카공화국, 러시아 등 외국에서 구매한 저순도 백금과 스크랩을 정련하여 고순도 백금으로 생산하고 있는데, 저순도 백금을 정련하여 고순도 백금으로 생산하는 경우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2011. 11. 30. 원고에 대하여 서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서면조사 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2. 9. 14.경 한ㆍ유럽 FTA협정 부속서I 제24조에 따라 스위스 관세당국에 이 사건 물품을 포함한 원고의 수입물품 전체에 대한 원산지 검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