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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2.27 2016두63408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참고서면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는 2013. 3. 27.부터 2013. 5. 8.까지 영국 법인인 B(B, 이하 ‘생산회사’라 한다)가 생산한 C(C, 이하 ‘이 사건 수입물품’이라 한다)를 싱가포르 법인인 D(D, 이하 ‘판매회사’라 한다)를 통하여 수입하였다.

위 수입 당시 A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협정세율(0%)을 적용하는 내용의 수입신고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위 신고서에 첨부한 원산지신고서(이하 ‘1차 원산지신고서’라 한다)는 판매회사가 영국을 원산지로 표시하였으나 생산회사의 인증수출자 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발급한 것이었다. 나. 피고는 원산지 서면조사를 통해 1차 원산지신고서가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의 체약당사국이 아닌 제3국 업체(싱가포르 판매회사)에서 발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4. 4. 18. A에 같은 달 30일까지 체약당사국 내 인증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신고서로 보정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A은 위 기간 내에 피고에게 판매회사로부터 받은 이 사건 수입물품에 대하여 영국 법인인 생산회사 명의로 작성되고 인증수출자 번호가 제대로 기재된 원산지신고서(이하 ‘2차 원산지신고서’라 한다)를 보정하여 제출하였으나, 위 신고서는 발급일자의 기재가 없고 상업서류와 별도로 작성된 것이었다.

다. 피고는 위 1, 2차 원산지신고서의 유효성과 진위 여부에 의심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2014. 8. 14. 영국 관세당국에 A이 제출한 1, 2차 원산지신고서를 모두 첨부하여 각 원산지신고서의 유효성 여부, 인증수출자 자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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