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4.07.11 2014구합51739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물품의 수입신고 원고는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 제약회사 F.Hoffmann La Roche Ltd.의 한국법인이다.

원고는 2007. 12. 12.부터 2008. 12. 1.까지 스위스 소재 F.Hoffmann La Roche AG사로부터 타세바정 등(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의 의약품을 수입하면서, 피고에게 수출자 발급의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고,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ㆍ유럽 FTA협정’이라 합니다)에 의한 특혜관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다.

나. 피고의 검증 (1) 피고는 2011. 7. 26. 원고에게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에 따라 한ㆍ유럽 FTA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의약품 품목(변경)허가서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1. 8. 25. 의약품 품목(변경)허가서를 제출하였다.

(2) 피고는 2011. 11. 8. 스위스 관세당국에게 “이 사건 물품 등 9개 품목은 스위스와 제3국에서 동시에 생산되고 있어 한ㆍ유럽 FTA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특례법 제13조에 따라 이 사건 물품의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였다.

다. 스위스 관세당국의 회신 (1) 스위스 관세당국은 2012. 9. 25. 피고에게 "자국법상 원산지 관련서류의 보관기간은 3년이므로, 2008. 12. 이전 발급된 원산지신고서에 대해 스위스 관세당국은 검증을 수행할 지위에 있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물품이 스위스 원산지가 아니라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할 수 없고, 2008. 12. 이후 발급된 이 사건 물품 외 2개 품목의 원산지신고서는 한ㆍ유럽 FTA협정의 원산지기준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