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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5.31 2017고단32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17.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46 세) 는 이웃집에 거주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12. 23. 19:40 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집 뒷 마당에 심어 져 있는 나무를 베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E 상대 수사), 수사보고( 폭력현장 출동 경찰관 상대 수사), 수사보고( 전화 녹음- C 진술)

1. 수사보고 (C 제출 동영상 내용 확인), 영상 CD

1. 피고인 및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피해자의 상태를 촬영한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 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 상해죄 등 상호 간)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전과에 대한 재판을 받던 도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고 인정된다.

또 한,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을 구속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자해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범행 후 태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 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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