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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46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10. 30.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30. 18:00 경 춘천시 C, 711동에 있는 피해자 D(84 세, 남) 의 집에서, 피해 자로부터 기존에 빌려준 1만 원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고 화가 나서 그 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밥상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17. 3.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14. 14:40 경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 D에게 “ 씨 발, 늙은 놈의 새끼 때문에 지난 번 사건으로 벌금이 나왔으니 너를 죽여 버리겠다.

”며 피해자가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사각 좌 탁( 가로 약 60cm , 세로 약 42cm ) 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 회 차고, 계속하여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좌탁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더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의 머리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의무기록 사본, 수사보고( 진료의사 상대 수사), 수사보고( 출동 당시 상황 조사), 각 특수 상해 사건 발생 ㆍ 검거보고, 각 폭력현장 출동보고서, 각 현장사진, 각 진단서, 피해 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6. 10. 30.에는 피해자를 1회 걷어찬 사실만 있고 2017. 3. 14.에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린 사실만 있을 뿐, 위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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