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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20 2018고정363
경계침범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8. 11.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13. 경 경북 성주군 C 소재 피해자 D의 집의 옆집인 E 소재 주택 거주자의 친족인바, 두 집 사이에 외부와 ' ㄴ‘ 자로 연결된 경계인 담 중 두 집 사이에 놓인 8m 부분을 피해 자의 동의 없이 포크 레인을 동원하여 제거함으로써 두 집 사이의 경계를 인식 불가능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및 담장 존재 확인서, - 사진

1. 수사보고( 고소인 상대 수사)

1. 수사보고( 약도 첨부),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 현장 사진 수리 첨부), 수사보고( 현장 확인 및 현장 사진 첨부), - 현장사진

1. 고소장, -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동의 서, -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현장 확인 및 사진 첨부), - 현장 약도, -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측량 성과도 첨부), 수사보고( 피고 소인 제출 자료( 사진 등) 수리 첨부), - 네이버 로드 뷰 출력물, - 동영상 캡 쳐 출력물

1. 각 수사보고( 참고인 H 상대 수사), 수사보고( 마을 리 장 I 상대 수사)

1. 수사보고( 블록 축대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70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측 토지와 피해자 토지 사이의 경계를 이루던 담의 상당 부분이 이미 허물어져 있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거주하던 집의 안전성에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태였으며, 이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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