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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1897 (1)
폭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8. 1. 16. 02:00 경 서울 구로구 B 오피스텔 302호에서 알고 지내던 사회 후배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19 세) 이 예전에 소주병으로 자신과 알고 지내던 후배의 머리를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 (D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폭력 전과가 수차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죄질 불량하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범행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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