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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6 2017고단210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1. 26.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장애인( 지적 장애 2 급) 인 피해자 C( 여, 57세) 와 사실혼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7. 4. 17. 13:00 경 대전 유성구 D, 103동 1101호 내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녀의 여동생이 피해자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가지고 간 것 때문에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그곳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30cm ( 칼날 길이 19cm ) 의 부엌칼을 들고 나와 오른손에 들고 “ 죽고 싶다 ”라고 말하면서 왼쪽 팔 부위를 그으려고 하는 것을 보고 위 칼을 빼앗은 후 그녀에게 “ 함께 죽자 ”라고 말을 하면서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찔러 그녀에게 약 4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복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C 최초 면담 경위, 최초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피의자 A, 피해자 C 면담 수사, 자진 출석한 피의자 A 조사하지 못한 이유, 119 신고 내용 분석에 대하여, 통장 상대 피해자와 피의자 관련 전화 탐문 수사), 내사보고

1. 범행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본건 피해 당시 피해자가 착용했던 옷을 촬영한 사진, 신고 내용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수사 협조 요청에 따른 회신( 음성 파일), 음성 녹음 CD, 구급 활동 일지

1. 피해자 장애인 증명서

1. 촉탁( 질의회 시 )에 대한 회신

1. 진단서, 진료기록 사본, C 피해 부위 사전( 이메일 회신자료), 입 퇴원 증명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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