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8.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매매 피고인은 2013. 3. 21. 01:00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I에게 50만 원을 송금해 주고 그녀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1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13. 3. 21. 01:00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 모텔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5그램을 위와 같이 1회용 주사기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1. 03:00경 위 H 모텔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5그램을 위와 같이 1회용 주사기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21. 05:00경 위 H 모텔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중 약 0.15그램을 위와 같이 1회용 주사기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3. 21. 14:00경 위 H 모텔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5그램을 위와 같이 1회용 주사기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3. 21. 23:00경 부산 연제구 J아파트 102동 8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5그램을 위와 같이 1회용 주사기로 투약하였다.
3.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3. 7. 하순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L’ 클럽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은박지에 들어있는 대마초 약 2.5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4.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3. 7. 27.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한 개비 속을 비우고 그 안에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초 약 0.5그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