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5. 초순 21:50경 부산시 F에 있는 G 부근 H호텔 뒷골목에 있는 커피숍 화장실에서 I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12그램을 80만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5. 초순 21:00경 청주시 상당구 J에 있는 K 모텔에서 L에게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3그램을 50만원에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5. 초순 21:00경 위 K 모텔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4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5. 중순경 위 K 모텔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4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5. 하순경 위 K 모텔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4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7. 7. 20:55경 부산시 F에 있는 G 부근 H호텔 뒷골목에 있는 커피숍 화장실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약 1.16그램을 80만원에 매수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7. 11. 07:00경 청주시 흥덕구 M에 있는 N모텔 501호에서 위 6.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4그램을 요플레 요구르트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3. 7. 11. 11:25경 위 N모텔 501호에서 위 6.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1.12그램을 1회용 주사기 2개, 비닐팩 1개에 넣어 두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