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국적자로서 2008. 11. 11. 인천공항을 통하여 입국하여 2011. 11. 10.까지 체류허가를 받은 자로 현재 불법체류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3. 12. 31. 21: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달성군 논공읍 본리리에 있는 에스테크 주식회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구지면 내리 산88 앞 노상까지 6킬로미터 가량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커브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자기 차로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21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31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22:55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뒷좌석에 각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 35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 41세 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